주택을 취득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서 실거주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러 사정에 의해 전,월세를 놓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일지 대충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보통 월세 수익과 은행 원리금상환액을 비교합니다.
그렇지만 따지고보면 중개수수료라던지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도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유하게 되면 일년에 두번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오늘 재산세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고 예상 지출에 재산세도 함께 넣어서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위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1 입니다.
따라서 6/1에 해당 재산을 보유한 자가 납부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6/1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자하고
매도하는 사람은 6/1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취득세에서 배웠듯이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이므로
재산세 주체를 판단하려면 6/1과 취득시기를 비교해야합니다.
주택의 경우 7월, 9월 두번에 걸쳐 재산세를 나눠내게 됩니다.
1분기 납부기간은 7/16~7/31
2분기 납부기간은 9/16~9/31 이고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분기에 한번에 내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
고지서에 납부안내되는 금액에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금액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의 0.14% 입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세금부과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의 60%정도로 형성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은 60% 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가격에 따라 43~45%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누진세로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특례율을 적용하여
세율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가 12억 상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2억 정도라 가정하고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7.2억의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7.2억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720,000,000 원 * 0.45 (공정시장가액비율, 6억초과) = 324,000,000 원
재산세는
30,000 + 90,000 + 300,000 + 24,000,000*0.0035 (특례세율, 3억초과) = 504,000 원
지방교육세는
504,000 * 0.2 = 100,800 원
지역자원시설세
324,000,000 * 0.0014 = 453,600 원
으로 고지서상 대략 1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동일한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재산세등을 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720,000,000 * 0.6 = 432,000,000 원
재산세 60,000 + 135,000 + 375,000 + 132,000,000 * 0.004 = 1,098,000 원
지방교육세 1,098,000 * 0.2 = 219,600 원
지역자원시설세 432,000,000 * 0.0014 = 604,800 원
으로 1주택인 경우에 비해 재산세가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
월세수익과 대출상환액의 갭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을텐데,
세금까지 계산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이 초과되면 2개월 내 분납가능하며
1000만원이 초과되면 관할구역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나이, 소득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부 유예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자세히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